국제규모의 체육협회에서 징계를 받았더라도 국내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는 참가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각 선수협회는 국제협회에서 징계를 받을 경우 금지규정이 없어더 당연히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왔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고충정)는 신종훈(27) 선수가 국제복싱협회(AIBA)의 징계를 이유로 올해 전국체육대회 참가를 금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사)대한체육회와 대한복싱협회를 상대로 낸 전국체전참가불허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신 선수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신 선수는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제복싱협회 정관 및 관련규정 내용에 비추어 국제복싱협회 징계결정의 효력이 채무자 대한체육회에게까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권자가 채무자 대한체육회 또는 채무자 대한복싱협회로부터 별도로 징계를 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체전 규정이나 2015년도 전국체전 참가요강은 국제 경기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정을 선수의 대회참가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며 "이 외에 신 선수가 APB 대회 참가계약서에 서명하게 된 경위, 분쟁의 전체적인 발생 경과와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전국체전 출전은 징계처분에 의해 금지되는 복싱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 선수는는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신 선수는 프로복싱 대회에 참가한다는 계약을 맺고도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AIBA로부터 대륙, 국제 규모의 모든 AIBA 대회에 출전을 금지하고 18개월간 복싱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신 선수는 지난 8월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전국체전에 참가신청을 냈으나 대한복싱협회가 AIBA 징계처분을 이유로 신 선수가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신 선수는 인천광역시체육회와 고용계약을 맺으면서 2년간 전국체전에 참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대한체육회와 대한복싱협회의 결정으로 출전이 금지되자 소송을 냈다.
신 선수를 대리한 장달영 변호사는 "국제경기단체의 국내 선수에 대한 징계를 국내 법원이 다룬 첫 사건으로서 그 징계의 효력 여부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훈 선수가 지난해 10월 인천 선학체육관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 복싱 남자 라이트 플라이급(46-49kg)에서 우승한 뒤 시상대에 올라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