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LG파워콤 현금경품 12억대 과징금

"초고속인터넷 경품 15만원 이상이면 제재"

입력 : 2009-09-09 오후 7:23:30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수십만원대 경품을 제공한 초고속인터넷사업자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에 대해 시정조치와 10억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경품 제공행위에 대해 각각 6억7000만원과 5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은 금지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신문에 시정조치 내용을 공표해야 하며, 유통구조 등 업무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방통위 조사 결과 SK브로드밴드는 신규가입 84만1118건 중 38.4%인 32만2849건에서, LG파워콤은100만6396건 중 49.1%인 49만4261건에서 각각 과도한 경품을 제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2개사는 최대 37만원의 경품을 하부유통망이나 대리점 등이 제공하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경품 제공이 집중됐다.
 
방통위는 경품의 위법성 판단 기준도 마련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경품 한도는 가입자 월평균 이익(월평균 매출액-경품을 제외한 월평균 비용)에 평균 가입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업체가 가입자 모집때 15만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면 규제할 수 있게 됐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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