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특별대출 5500억 지원

입력 : 2016-02-25 오전 11:40:22
개성공단에 입주했다가 철수한 기업들에게 5500억원의 특별대출이 이뤄진다.
 
정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조치를 확정했다.
 
우선 개성공단 기업에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특별대출 ▲국책은행 특별대출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 특례보증 등을 해주기로 했다.
 
이번 대출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 이뤄진 특별대출 3500억원에 비해 2000억원이 확대됐고, 대출 기간도 2013년의 1년 만기에서 이번에는 3년 이상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대출 금리의 경우에도 남북협력기금 1.5%, 중진기금 2%, 국책은행 및 신·기보 평균 3% 수준으로 시중 금리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 대출가능 심사등급도 5등급에서 10등급까지 확대하고, 국세체납·부채비율 초과·한계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기업당 15억원, 최대 800억원의 대출이 이뤄진다. 중진기금으로 전체 개성공단 기업에 최대 1200억원이 대출되며, 이 가운데 영업에 운전자금 대출과 국내외 대체설비 마련 등을 위한 시설자금 대출이 각각 600억원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도 최대 3000억원의 운전자금·시설자금·수출자금을 대출해준다. 운전자금 대출은 최대 1000억원으로, 기업은행이 기업당 10억원 범위 내에서, 산업은행이 기업당 20억원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준다. 시설자금 대출 규모는 최대 1500억원이고,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수출자금 대출은 최대 500억원 규모다.
 
아울러 최대 500억원 규모의 신보·기보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기업당 보증 한도는 3억원이고, 3년 분할상환에, 금리는 보증료 0.5%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주부터 실태조사 준비 작업을 진행하며,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기업지원 정부합동대책반 4차회의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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