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SKB 합병안 통과…정부 결정만 남았다

경쟁사 반대에도 찬성 73.06%

입력 : 2016-02-26 오전 10:51:06
CJ헬로비전(037560)이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SK브로드밴드 합병안을 통과시켰다. KT(030200)LG유플러스(032640)SK텔레콤(017670)의 경쟁사에서 이번 임시 주총이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지만, 찬성 73.06%로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추진에 대한 정부의 마지막 결정만 남게 됐다.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는 26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진행된 임시 주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 주식 70% 이상의 찬성으로 합병 승인 건이 통과됐다"며 "앞으로 양사는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로 방송산업 발전과 소비자 가치 제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는 공동 자료를 내고 CJ헬로비전의 임시 주총이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CJ헬로비전은 반박 자료를 통해 임시 주총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CJ헬로비전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주총을 개최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결의한 것에 양사는 유감을 밝힌다"고 했다. 양사는 CJ헬로비전이 임시 주총을 개최하면서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CJ헬로비전은 그러나 "대주주인 CJ오쇼핑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송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시 주총의 의결사항은 추후 정부 인가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이미 정부 인허가 불허 시에 합병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기업 공시에 명시해 정부 인가 전의 이행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또 이번 임시 주총이 정부의 심사재량을 제약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혼란 등으로 주주 이익을 심하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임시 주총에서도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김 대표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주식을 매수한다"며 "만에 하나 합병이 불허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주식을 매매한 주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답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 산정도 문제로 삼았다. 양사는 "SK텔레콤과 CJ오쇼핑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을 비합리적으로 불공정하게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CJ헬로비전은 이와 관련해 "합병비율 산정은 객관적인 경영수치와 정부 기관의 평가를 바탕으로 법률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됐다"고 했다.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와 합병안을 통과시키면서 인수 허가 심사를 하는 정부의 결정만 남게 됐다.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이사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CJ 헬로비전 임시주주총회 후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안 가결을 발표하고 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서영준 기자
서영준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