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생·손보 신상품 전쟁 시작된다

배타적사용권 1년으로 연장…제3보험은 공동 부여

입력 : 2016-02-26 오후 4:12:06
금융당국의 상품·가격 자율화에 이어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최대 1년으로 늘어나는 등 4월부터 보험사들의 신상품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특히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판매하는 제3보험은 업계 공동으로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배타적사용권 인정 기간이 최대 1년으로 늘어나고 제3보험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은 업권 공동으로 부여된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창의적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게 되면 3개월 혹은 6개월간 다른 보험사는 비슷한 상품 판매가 금지된다.
 
제3보험의 경우 지금까지는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각각 심의를해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업권 공동으로 부여해 신상품 개발이익이 보호된다. 생·손보를 막론하고 신상품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생기는 것이다.
 
제3보험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돼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생보사와 손보사가 모두 판매가 가능해 제3보험으로 불린다.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한 경우 처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배타적사용권 침해시 1차 제재(판매중지)를 불이행할 경우 현행 최대 3000만원의 제재금을 내야하지만 4월부터는 최대 1억원으로 제재금이 대폭 늘어난다.
 
또한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도 변경된다 이해관계 가능성이 있는 업계위원은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소비자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기로 했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이런 업계의견을 수렴한 개정안을 금융위와 공정위 협의 후 오는 4월부터 시행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신상품 개발에 들이는 공에 비해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짧아 불만이 많았다"며 "기간 연장과 더불어 제3보험의 배타적사용권 공동부여는 특히 반갑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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