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보험이 하나도 없다면 의료실비보험부터

입력 : 2016-02-26 오전 11:00:00
 
 
학교를 졸업하고 첫발을 내디딘 사회 초년생이나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미처 보험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급작스런 상해 사고나 각종 질환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 보험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체감한다. 보험 혜택이 없다면 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고 진료비 규모에 따라 큰 경제적 손실을 입기도 한다. 자산을 모으고 늘리는 재테크 차원에서도 수입의 8~10%정도는 만일을 대비하여 보장성격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보험의 필요성은 알지만 상품이 다양해서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할지 선뜻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실비보험을 추천한다. 실손 의료보험, 민영의료보험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지만 모두 같은 의미의 보험이다.
 
누구나 병원이나 약국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나면 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과 비(非)급여 항목의 치료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급여 항목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하는 치료를 가리키며 치료비의 일정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그 나머지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 항목은 비(非)급여라고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치료나 약물 비용은 환자가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비교적 폭넓은 보장범위를 가지고 있지만 전국민에게 무상 의료를 실시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여 치료받은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수령하는 보험금은 가입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과거에는 입원하면 최고 1억원을 한도로 100% 보장이 되기도 했지만 몇 차례 표준화 약관 개정을 거쳐 현재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치료 항목의 진료비는 90% 한도, 비(非)급여 치료 항목은 80% 한도로 보장한다. 통원 치료 또한 의료기관에 따라 1~2만원까지 공제하는 금액이 있으니 세부 보장금액은 약관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실손 담보는 1년을 주기로 매년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정 기간만 보험료를 내고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장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변경되는 보험료를 만기까지 부담해야 한다. 갱신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나 의료수가와 연동이 되고 보험사의 예정이율 및 손해비율을 반영하여 다시 산출이 되는 구조이다. 변경되는 보험료는 자동차보험처럼 사고에 따라 할증, 할인이 개인마다 따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즉 특정 개인이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다음 해에 그 가입자만 크게 오른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입자가 속한 연령, 성별, 비슷한 직업을 가진 상해급수에 따라서 평균 적용한 보험료가 부과된다. 단, 보험금을 해당 기간 동안 전혀 청구하지 않았다면 갱신 시 보험료를 일부 할인해주는 보험사도 있다.
 
태아인 0세부터 최고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모두 판매를 하고 있어 보험사마다 모두 다른 보험료와 가입조건을 가지고 있다. 요즘은 가입 전 치료받거나 관리하는 질환이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사마다 일일이 세부 내용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의료실비보험 전문사이트(http://114goodinsu.co4.kr) 등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보험료 비교와 보험사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구할 수 있다.
 
가입하는 형태에 따라 단독형태와 특약형태가 있는데 전자는 실손 담보만을 가입하는 것을 뜻하고, 후자는 다른 보장 특약과 함께 가입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미 다른 보장의 보험이 있다면 단독형태를 선택하면 되고, 다른 보험이 없다면 실손 보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특약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우연히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단독 형태로는 가입이 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수술비, 입원 일당, 암을 포함한 각종 진단 특약 등을 추가하여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도 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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