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들의 사업비 집행과 보험상품 판매 실태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10일 국내 손보사들이 사업비를 부당집행한 사례가 있는지와 보험설계사에 대한 판매 수당을 미리 과다하게 지급하며 과당경쟁을 하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실손의보 판매 경쟁을 벌이면서 독립보험대리점(GA)에 고액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손 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에게 상품과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왔는지와 실손 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을 막는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됐는지 살펴본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법규를 어긴 것으로 드러난 손보사는 제재하고 연말에는 생명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보험 판매와 사업비 집행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