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시크릿)ISA '만능통장' 효과 제대로 누리려면

재테크전략에 따라 절세효과 달라…펀드보다 ELS·DLS이 나을수도

입력 : 2016-03-01 오후 12:00:0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오는 14일 시행되는 가운데 증권사와 은행들은 특판 상품과 가입 이벤트를 내세우며 경쟁적으로 고금리 상품을 내놓고 있다.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좋은 수단이 고금리 상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ISA를 5년간 금리형 상품으로만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ISA의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 그리고 손익 통산은 수익률이 높을수록 절세혜택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재테크 전략에 따라 절세의 효과도 달라진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소득에 따라 ISA운용전략을 달리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금융자산이 크지 않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ISA를 자신의 주 재산형성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특히 총 급여 5000만원, 사업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인출제한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됐다. 3년의 인출제한 기간이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중도 인출 시에도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음을 고려할 때에는 최대한 여유 자금을 ISA를 통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오재영 현대증권 자산전략 팀장은 "ISA 계좌로 주식, 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을 투자할 수 있으므로, 현금성 자산을 운용시에도 ISA를 통한다면 조금이라도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안정적 투자 성향이 높아 예·적금이나 원금보장형 상품 위주의 계좌 운용이 높을 것이란 예상이다. 따라서 이외의 자금은 투자자의 기호에 맞게 기타 상품들을 혼합하여 적절하게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ISA 계좌 내에서는 투자성 상품을 투자함으로써 손익통산 혹은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ISA는 투자수익을 다 합해서 200만원 한도(조건을 충족 시에는 250만원)까지 비과세되므로, 비과세 혜택은 일반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200만원×
15.4%), 즉 30만8000원(혹은 250만원 비과세 시 38만5000원) 에 그친다.
 
그러나 분리과세 혜택은 200만원(조건 충족시 25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투자수익에 대해서 9.9% 분리과세하므로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그리고 투자수익률이 클수록 세제 혜택은 높아진다. 따라서 투자자 보유재산과 투자성향 등을 모두 고려하여서 적절한 기대수익률 및 위험을 설정하고 다양한 상품들을 혼합하여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대수익률로만 본다면 국내외 주식형 펀드(ETF), 파생결합증권(ELS/DLS) 등이 높다. 기본적으로 투자수익이 많을수록 절세혜택이 높으나, 그만큼 위험도 높다. 리스크를 낮추고자 한다면, 채권(혼합)형 펀드 또는 원금보장형 상품들을 적절히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수익률만 추구하다 보면 위험이 커진다며 상품별로 기대수익률과 리스크 또한 절세효과 등 꼼꼼하게 따져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국내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ISA의 투자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해외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해외비과세전용펀드로도 투자할 수 있어 선택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ISA 계좌 내에서 해외주식펀드나 국내주식펀드는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과 함께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 펀드보다 주가연계증권(ELS), 지수연계증권(DLS)와 같은 상품이 나을 수 있다.
 
ISA 계좌에 채권형 펀드와 같은 저위험 자산을 ELS를 함께 담는다면, ELS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은 채권형 펀드의 수익과 상계되므로 ISA의 장점인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통산 후 과세한다는 점까지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ISA는 절세 상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투자할 수 있는 계좌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일임형의 경우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인 만큼 장기적으로 안정적 운용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편 ISA는 은행,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만 만들 수 있으며 세제 혜택이 주어진 만큼 가입 시 해당 요건과 의무가입기간 등이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명정선 기자
명정선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