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초등학교 등·하교시간에 통행이 제한되는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를 2018년까지 141곳으로 확대한다.
시는 현재 81곳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를 당초 2018년까지 101곳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이를 확대해 2018년까지 141곳으로 확충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당초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를 매년 15곳 씩 추가할 계획이었으나 차량 원천 봉쇄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 141곳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는 2000년 중구 충무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서울 시내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등·하교시간만이라도 차량 통행이 금지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시행되는 학교 앞 시간제 통행제한으로, 어린이 이동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에 교문으로부터 50~400m 구간을 정해 차량이 다닐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통행제한 시간대에는 학교보안관 및 녹색어머니회가 현장에 나와 차량 안내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도한다.
아울러 시는 올해도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총 1704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양천구 신정유치원을 비롯해 33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성동구 옥수초등학교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27곳에는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미끄럼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및 보완 대상에는 초등학교 26곳, 유치원 3곳, 어린이집 30곳, 학원 2곳 등 모두 60곳이 포함됐다.
전방에 달려오는 차량의 주행속도를 전광판에 표시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줘 속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 ‘과속경보표지판’도 확대할 계획이다.
과속경보표지판은 현재 87곳에서 올해 10곳을 추가, 앞으로 매년 10개소 이상 추가해 2018년 총 117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방일 시 보행자전거과장은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는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학교 앞을 마음 놓고 이동할 수 있어 어린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통행제한 시간대, 구간,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등학교시간 초등학교 인근 통행이 제한되는 어린이보행전용거리.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