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에서 감사의견과 자본잠식 등 결산관련 사유로 상장이 폐지되는 기업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폐지 기업은 2011년 71곳에서 2012년 65곳, 2013년 47곳, 2014년 24곳으로 감소세였지만 지난해는 30곳으로 늘었다. 이 중 12곳(40.0%)은 결산관련으로 상폐됐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결산관련 상장폐지 기업이 2011년 6곳에서 지난해 4곳으로 줄었다. 같은기간 코스닥에서는 30곳에서 8곳으로 약 73.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상장폐지 기업 중 결산관련을 이유로 상폐된 기업 비중은 지난해 40%였던 비롯해 2011년(50.7%), 2012년(43.1%), 2013년(46.8%), 2014년(54.2%) 등 매년 40~50%에 달한다.
자료/한국거래소
최근 5년사이 결산관련으로 상장이 폐지된 기업들은 의견거절, 부적정 등 '감사의견 비적정'이 이유인 경우가 55.9%로 대다수였다. 이어 '자본잠식'(32.4%), '사업보고서 미제출'(8.1%), '기타 매출액미달' (3.6%) 등의 순이었다. 시장별 상폐 사유는 유가증권시장이 '자본잠식'(48%), 코스닥은 '감사의견 비적정'(62.8%)에 각각 집중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체 상장폐지 중 결산관련 사유에 의한 상폐 비중이 여전히 높은 편"이라며 "올해 정기 결산시즌에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로 상장이 폐지되면 '자본잠식'같은 사유에 비해 투자자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따라 거래소는 지난달 29일부터 상장사가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 리스트를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공표하고 기업들에게는 사유를 공시토록 조치했다.
또 '감사의견 비적정'에 해당할 경우 조회공시를 요구하거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관련 정보를 조기에 입수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도 상장사가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준수하는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상장사의 주주총회일과 감사보고서 제출일정을 사전에 확인해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