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펀지 제조사 담합 깨졌다

공정위, 국내 8개 스펀지제조사에 과징금 75억원

입력 : 2009-09-1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스펀지 가격을 담합한 8개의 회사에 7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세림티티시 등 8개의 스펀지제조업체가 스펀지 가격을 담합한데 대해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4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8개 스폰지 제조업체는 지난 1999년부터 10월부터 지난 2007년 9월까지 한국폴리우레탄폼제조협회라는 모임을 결성해 15차례에 걸쳐 스폰지 가격 인상을 놓고 협상했다.
 
이들은 또 각각 회사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시장을 분할해 시장경쟁을 방해했다.
 
과징금 부과대상 업체는 (주)세림티티시, (주)알포메, (주)진양산업, 메사에프엔디(주), (주)골든, 진양폴리우레탄(주), 진양폼테크(주), 금호화성(주) 등 모두 8곳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내 스펀지제조업체의 담합이 완전이 깨졌다"며 "앞으로 이들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돼 스펀지를 사용하는 침대, 가구, 신발 등의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스펀지 시장규모는 2008년 기준 1413억원이며, 이들 8개 사업자들이 국내 스펀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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