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공정위는 영화예매사이트인 티켓무비투어(주)에 소비자 불만사항을 오래동안 방치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티켓무비투어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에 명시된 '소비자 불만 방치 금지' 규정을 어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켓무비투어는 소비자가 영화예매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는 등 소비자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또 사이트 내 '1:1 문의하기' 게시판에 올라온 각종 불만사항에 대해 한달간 답변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반복했다.
티켓무비투어는 영화예매를 대행하는 사업자로 각 기업체 등에 영화관람이용권을 판매하고, 기업이 이 이용권을 소비자에게 나눠주면 소비자가 사이트에서 직접 영화를 예매할 수 있다. 이후 고객의 예약사실에 대해 티켓무비투어가 각 영화관에서 예매번호를 부여 받은 후 소비자에게 예매번호를 통보한다.
지난 5월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과정 중 예매가 안되거나 환불도 안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사이트 이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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