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원자재수입 中企도 보험지원 받아

내달 6일까지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무역보험기금 채권발행 근거 신설..수출입 보험 지원 강화
수보→무역보험공사로 변경

입력 : 2009-09-15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해외에서 에너지원자재와 부품소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수입보험제도가 적용된다.
 
또 급격한 시장상황 악화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무역보험기금 안정을 위한 채권발행 근거도 마련된다.
 
현행 수출보험법은 수출과 수입을 모두 관할하는 무역보험법으로 법률제명이 바뀌고 한국수출보험공사도 명칭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된다.
 
15일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자원과 원자재 장기확보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보험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입거래를 지원하고 중요 에너지물자와 부품수입 중소기업의 수입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수입보험제도가 새로 마련돼 수출보험공사의 지원범위가 수입거래까지 확대된다.
 
현재까지 수출보험공사는 각종 수출과 해외투자에 대해서만 보험을 지원했고 수입에 대해서는 수출용원자재 수입에 대해서만 무역거래상 손실을 보상해왔다.
 
강명수 지경부 수출입과장은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시장악화로 석유와 철강, 각종 원자재를 수출하는 해외기업들의 국내 중소 수입업체에 대한 수입사기가 빈번히 발생해왔다"며 "수입여건 악화에 적극적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석유·가스를 비롯한 6대 전략광종의 수입과 이후 수출활성화가 기대되는 녹색성장·신성장동력산업분야에 대한 수출기반 조성거래도 수출보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장상황에 따른 급격한 유동성 악화를 대비해 차입규정에 한정된 무역보험기금에 채권발행을 위한 근거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다음달 6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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