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수도권이 아닌 지방도시에서 임대하는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주택시공사나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종부세 과세특례신고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기간 비과세 혜택 대상이 늘어난 것을 확인해 빠짐없이 신고 하면 된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는 납세자가 보유하는 주택이나 토지 중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과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해 그해 종부세 부과시 제외하도록 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 전용면적,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기숙사, 사원용 주택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주택의 경우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비수도권에서 임대하는 주택 ▲주택시공사가 보유하는 미분양주택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 ▲ 등록문화재 주택 등이 추가됐다.
토지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가 포함됐다.
해당 납세자는 국세청이 보낸 안내서류와 보유물건명세서를 확인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신고서자기작성프로그램(CRTAX-C)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종부세 비과세 요건인 의무임대기간 등을 충족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감 받은 종부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 받게 된다.
한편 종부세 과세 특례대상인 개별향교나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달리 개인과 동일하게 이달 16일에서 30일까지 신고해야한다.
◇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기타주택
<출처 = 국세청>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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