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결국 올해 주파수경매 확정안은 정부의 당초 계획안과 다르지 않았다. 이동통신 3사가 각사의 입장에 따라 정부에 요청한 사안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동통신 3사는 정부의 확정안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오는 4월 주파수경매에 참여할 수밖게 없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확정안에 대해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 수용을 통해 이용자 편익 증진, 이동통신 서비스 고도화, ICT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개토론회와 전파정책자문회의 등 각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평가했다.
주파수경매에는 계획대로 700메가헤르츠(㎒) 대역 40㎒폭, 1.8기가헤르츠(㎓) 대역 20㎒폭, 2.1㎓ 대역 20㎒폭, 2.6㎓ 대역 40㎒폭과 20㎒폭 등 5개 블록 총 140㎒폭이 나올 예정이다.
각 주파수의 최저경쟁가격은 700㎒ 대역 7620억원, 1.8㎓ 대역 4513억원, 2.1㎓ 대역 3816억원, 2.6㎓ 대역 40㎒폭 6553억원·20㎒폭 3277억원이다. 최저경쟁가격 역시 변화가 없다. 업계에서는 2.1㎓ 대역 20㎒폭의 경우 이용기간이 5년에 최저경쟁가격이 3816억원으로 책정된 것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해 왔다. 2013년 1.8㎓ 대역 주파수경매 당시 1㎒폭을 1년 이용하는데 약 24억원을 지불하면 됐지만, 이번 2.1㎓ 대역은 약 38억원 수준에 이른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확정안이 계획안 그대로 책정되면서 이같은 주장도 무색하게 됐다.
2.1㎓ 대역 20㎒폭의 경매 낙찰가와
SK텔레콤(017670),
KT(030200)가 재할당 받을 때 내야할 대가도 계획안에서 밝혔던 것처럼 연동됐다. SK텔레콤과 KT는 낙찰가와 재할당 대가가 연동될 경우 사실상
LG유플러스(032640)에 단독 입찰의 기회를 주는 것과 같다고 반발해 왔다. 미래부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매의 공정성과 적정한 가격경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망 구축 의무도 동일하다. 확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주파수경매에 나올 대역 중 700㎒ 대역 40㎒폭, 2.1㎓ 대역 20㎒폭, 2.6㎓ 대역 40㎒폭 등 3개 블록은 10만6000개 기지국을 기준으로 1년차에 15%, 2년차 45%, 3년차 55%, 4년차 65%의 망을 구축해야한다. 나머지 1.8㎓ 대역 20㎒폭, 2.6㎓ 대역 20㎒폭 등 2개 블록은 1년차부터 각각 10%, 25%, 35%, 40%의 비율로 책정됐다. 업계에서는 과거에 비해 기준이 높아진 망 구축 의무를 완화시키고, 대역별로 기준에 차등을 둬 달라고 요구해 왔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경매를 통해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면 2020년까지 모바일 트래픽을 해소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환경이 조성돼 국민편익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약 6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일어나 침체된 ICT 생태계가 다시 재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 공고에 따라 내달 18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할당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4월말에 주파수경매를 실시할 방침이다. 주파수경매 방식은 우선 1단계 50라운드까지 동시오름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1단계에서 경매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2단계 밀봉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달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서영준 기자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