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혼탁한 물' 수영연맹 비리 임원 무더기 기소

대한수영연맹 전무 등 14명 재판에 넘겨

입력 : 2016-03-22 오후 2:3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대한수영연맹 비리 의혹을 조사해 온 검찰이 대한수영연맹 홍보이사와 관련 업체 대표들을 재판에 넘기고, 이미 기소된 임원들의 추가 혐의를 밝히면서 수사를 잠정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대한수영연맹과 지역수영연맹 등의 각종 비리를 수사한 결과 임원 10명을 포함해 총 14명을 기소하고, 이중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선수 훈련비·급여 등 횡령, 수영장 시설공사 인증 비리, 국가대표 선발 등 청탁 금품수수, 대한수영연맹 임원 선임 등 비리를 적발했다.
 
이날 구속 기소된 대한수영연맹 홍보이사이자 전남수영연맹 전무이사 이모(48)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증빙자료를 조작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남체육회 훈련비 등 총 6억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4월 W사 대표로부터 수영장 시설 공인인증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000만원을, 2012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남수영연맹 수구선수로부터 실업팀 선발 대가로 2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는 대한수영연맹 수구이사 안모(56)씨에게 국가대표 선발과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조정관 추천 등을 대가로 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안씨를 비롯해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겸 부산수영연맹 부회장 정모씨, 대한수영연맹 생활체육이사 겸 광주수영연맹 전무이사 임모씨, 대한수영연맹 이사 겸 인천수영연맹 전무이사 장모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배임수재 등 혐의로 이달 초 기소된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 정모(54)씨와 시설이사 겸 강원수영연맹 전무이사 이모(47)씨는 강원도청 우수선수 유치 등 명목으로 1억1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강원수영연맹 전무이사 이씨에게 수영장 시설 공인인증과 시설공사 후 수영장 검측 등 청탁 명목으로 2억6000만원을 건넨 D업체 대표 이모씨는 불구속 기소, W사 대표 등 3명은 구약식 기소됐다.
 
정씨에게 대한수영연맹 임원 선임 등 명목으로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은 노민상 전 국가대표 수영팀 감독은 올해 1월로 배임증재의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 결과 수영계는 학연·지연 관계, 사제·선후배 관계 등으로 폐쇄적인 구조가 형성돼 특정 인맥이 장기간 대한수영연맹과 지역수영연맹을 장악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세금으로 조성돼 선수의 교육·훈련·복지와 처우 개선에 사용돼야 할 훈련비나 급여 등이 오히려 연맹 임원인 일부 지도자에 의해 빼돌려져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선수는 "선생님들로부터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 "이번 수사가 없었다면 계속해서 선수의 돈을 빼먹었을 것이고, 그러면 피해가 더 커졌을 것이다" 등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금 횡령, 수영장 인증 등에 비리 혐의가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검찰은 지난달 17일 대한수영연맹과 강원수영연맹 등 20여곳을, 이달 2일 전남수영연맹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확인된 비리 구조를 토대로 앞으로도 추가 단서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수영계의 비리와 그 원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절차상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국수영연맹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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