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국내 석유제품 품질기준을 낮춰 값싼 외국 휘발유를 국내에 유통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수입다변화를 통해 국내 4개 정유사의 독과점 유통구조를 해소하고 석유가격의 인하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2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국내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과 '석유·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의 품질기준 일부를 완화해 기준미달로 수입하지 못하고 있던 외국산 저가 휘발유를 수입, 유통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경쟁환경을 조성해 국내 석유시장의 가격안정을 조성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의 검토"라며 "이후 정책 용역 등을 통해 실시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토대상이 된 석유제품 수입대상국은 중국과 대만 등이며 이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공급거리가 짧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지경부는 농협중앙회가 운영중인 '농협 폴주유소( NH-OIL)'를 통해 이들 외국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과 관련해서는 대기법을 관할하는 환경부는 물론 환경단체의 반발이 우려된다.
현행 환경부의 대기법과 지경부의 석대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 석유제품 품질기준 중 주요 기준은 황, 인, 벤젠, 톨루엔과 산소 등의 함유량이다. 외국산 저가 휘발유는 국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확률이 높다.
이 관계자는 또 "아이디어 차원의 접근이기에 아직 환경부와의 협의문제가 남아있고 실제 환경기준을 얼마만큼 완화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면서도 "값싼 외국 석유제품의 수입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국내 정유사의 가격 상승분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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