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노동자 신청에도 불허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입력 : 2016-03-24 오후 3:11:12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대규모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노동자가 종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하루 노동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2014년 9월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도입됐으며, 25일부터는 적용 대상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특히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으로, 노동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노동자는 단축 개시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와 희망 단축기간을 명시한 신청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일 노동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출근시간을 늦추는 등 사용방식에 관계없이 2시간까지 단축 가능하다. 단 종전 노동시간이 6시간 이하라면 고용주가 단축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
 
아울러 제도 적용대상이 아닌 임신 12~36주 여성노동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단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허용 의무가 없다. 또 시간선택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달리 줄어든 노동시간에 비례해 임금도 줄어든다. 대신 임신 중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적용받는 노동자는 주 노동시간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에 대해서도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인건비 등 월 최대 80만원이 지원된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아직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모르는 사업장이 많으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돼 직장 내에서 임신이 축복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대규모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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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