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 예금보험공사가 22일 황영기
KB금융(105560) 회장에 대한 징계안건 상정을 연기했지만, 황 회장이 징계받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게 금융계 안팎의 전망이다.
예보가 징계를 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은행을 통해 황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예보가 대주주 자격으로 우리은행에 손배소 청구를 요구하고, 우리은행이 내부 검토를 거쳐 황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예보 관계자는 "상법상 (대)주주의 입장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당시 우리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되긴 했지만, 이번 파생상품 투자손실에 대한 손배소 요건이 성립하려면 황 회장의 판단에 따른 손실이 또 다른 공적자금 투입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한다.
황 회장이 이미 우리은행을 떠난 '전직' 신분이라는 점 역시 손배소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예보 관계자는 "손배소를 청구한다면 외부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소송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역시 예보위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계는 '황영기 사태'가 이번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황 회장은 다음달 12~14일 열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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