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남영건설이 준공금을 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않아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남영건설은 익산문화관리가 발주한 ‘익산복합문화센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중 건축음향공사와 수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하지만 정산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추가공사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공정위는 건설공사 완료 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남영건설에 대해 하도급대금 1억2422만3000원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와 정산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설업종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남영건설이 준공금을 받고도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받았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