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혁신적인 기업의 정당한 특허권 행사 촉진이 표준필수특허(SEP)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재 심사지침의 '사실상 표준특허'에 대한 규제가 정당한 특허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뤄졌다.
사실상 표준특허는 정상적인 시장 경쟁의 결과로 관련 업계에서 표준처럼 이용되는 기술임을 감안하면 표준필수특허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표준기술과 표준필수특허 정의 규정 등을 보완해 표준필수특허 관련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혁신적인 기업의 정당한 특허권 행사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표준기술’, ‘표준필수특허’ 정의 개정과 ‘사실상 표준특허’ 규제 보완 ▲‘목적규정’, ‘특허 라이선스시 부당한 조건 부과’ 조항 일부 개정 ▲‘부당한 실시허락 거절’ 규정 보완 등이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혁신적인 기업의 정당한 특허권 행사가 표준기술과 표준필수특허 정의 규정 등의 보완으로 표준필수특허(ESP)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이뤄진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