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은행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 BIS비율 기준이 8%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을 0%로 결정하고, 당분간 이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바젤Ⅲ 의 자본 규제 중 하나다.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호경기에는 자본을 확충하고, 이를 불경기에 신용창출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자본이다.
이번 결정에 은행들은 안도하고 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이 은행과 지주사에 보이지 않는 추가 자본 적립을 의미해, 금융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오는 2018년부터는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이 기존 7%에서 8% 이상으로 상향된다. 금융위는 올해 1월부터 외감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인 저축은행에도 IFRS를 의무 적용, 건전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적립액이 미달하는 저축은행은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미수이자도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에 포함된다.
구속성 영업에 해당하는 '꺾기'에 대한 규제도 마련됐다.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나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예·적금 상품 가입을 강요할 수 없다.
예·적금 상품의 경우 여신 금액의 1% 이상을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하고 보험·집합투자증권은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꺾기로 간주한다.
이밖에 지역 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저축은행은 지점 설치 증자 요건이 완화된다. 자산규모 1조원 이하, 영업구역이 1개인 우수 저축은행의 증자 요건은 종전 최소자본금의 100%에서 50%로 완화된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