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오는 8월쯤 금융회사나 핀테크 업체들이 비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핀테크 기업이 독자적으로 외화이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개소 1주년을 맞아 판교에 있는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그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축사로 나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년간 핀테크 지원센터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빅데이터'와 '로보어드바이저', '해외진출'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와 핀테크를 연결해 주던 업무와 더불어 각 업체의 성격에 맞는 세분화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비자 정보가 필요한 핀테크 업체들이 비식별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8월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계획이다. 비식별정보는 개인 신상이 드러날 염려가 없는 데이터로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근간이 되지만, 그동안 사용이 제한돼왔다.
신용정보법상 비식별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보니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낮은 비식별정보까지 싸잡아서 사실상 제공이 금지돼왔던 것이다.
그런데 금융위의 계획대로 법안이 마련돼 개인신용정보에서 비식별정보가 제외되면, 지난 1월에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이 이를 올해 하반기쯤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31일 기념행사를 마친 후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핀테크 지원센터를 둘
러보고 입주 핀테크 기업과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아울러 외화이체업 규제도 사라질 예정이다. 핀테크 업체가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외화이체 거래 업무를 진행할 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보제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식으로 핀테크 업체가 비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할 것"이라며 "외화이체 업무도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올해 말쯤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온라인 투자 자문 규제를 완화해 고객들이 로보어드바이저가 골라주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 오픈 베타(가칭)' 사이트를 개소해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로보 어드바이저에 일정 금액의 운용을 맡겨 본 뒤, 감독당국의 밀착 모니터링을 통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실시 예정인 공개 테스트에서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된 로보어드바이저는 대고객 직접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안에 동남아, 영국, 미국, 중국 등 총 4회의 해외 핀테크 데모데이를 개최한다는 해외지원 전략도 마련됐다. 지난해 1회에 그친 해외 행사를 4회로 확대해 업무협약(MOU) 체결 등 국내 핀테크 기업과 해외 업체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해외시장 분석과 특허컨설팅, 법률자문 등 업무도 병행해 핀테크 업체의 해외 진출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그 밖에도 핀테크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개편해 창업과 성장, 회수와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 맞춤형 지원도 준비돼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향후 계획과 더불어 지난 1년간의 성과도 공개했다. 핀테크지원센터의 경우 개소 후 지난 1년간 327건에 달하는 핀테크 상담 지원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용별 지원 건수로 보면 금융사 연계가 133건, 사업성 검토가 10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법률해석(48건), 보안성 검토(13건), 인허가(10건) 순으로 이어졌다.
국민 1000명, 이해관계자 106명을 대상으로 지원센터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65%가 만족한다고 답변했고 불만족은 19%에 그쳤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