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본부장 "넥슨 주식 10년 보유하다 처분…문제 없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후 시세차익 논란에 해명

입력 : 2016-03-31 오후 6:12:37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최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후 불거진 시세차익 논란에 대해 31일 해명했다.
 
진 본부장은 "지난 2005년 주식 매입 후 매년 관련법에 따라 성실하고 투명하게 재산등록을 해왔고, 신고분에 대해서는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 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심사와 검증을 받아왔으나, 관련법에 따른 공개 대상자가 되지 않아 그동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매입 당시 외국계 기업분석 컨설팅업체에서 일하던 대학 친구가 지인으로부터 '이민으로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려는데, 넥슨 보유 주식을 팔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비롯한 친구들에게 매입을 제의했다"며 "매입에 동의한 친구들이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에 매입했고, 물량이 적지 않아 여럿이 같은 가격에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저를 비롯한 친구들에게 주식을 판 사람의 사생활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시 해당 주식의 액면가(500원)보다 훨씬 비싼 주당 수만원에 매입했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그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세금과 관련해서도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서 문제 삼은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식 수도 지난해 처분할 당시에는 80만1500주였지만, 매입 당시에는 훨씬 적었다"며 "해당 주식이 일본 증시에 상장되기 전에 주식 분할이 이뤄져 주식 수가 100배로 늘어났는데, 이는 저를 비롯한 모든 주주에게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매입 자금이나 주식 수 증가 등 변동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등록돼 있고, 접근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며 "애초 매입 취지가 장기투자였으므로 10년간 보유한 것인데,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대량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백지신탁위원회의 문제가 없다는 판정에도 처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지금껏 공무를 수행하면서 어떠한 보직에서도 주식 매입 회사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며 "공직자로서 재산 증가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6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진 본부장의 재산은 전년보다 39억6732만원이 증가한 156억5609만원으로 나타났다.
 
진 본부장의 재산은 공개 대상에 포함된 법무부 공직자 10명 중 가장 많았고, 이번에 공개된 전체 고위공직자 1813명 중 6위에 해당했다. 법무부 소속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31억6000만원, 전체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의 평균은 13억3100만원이었다.
 
2016년 법무부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단위: 천원). 자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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