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앞으로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오는 4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 복지사업에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복지사업은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초중고교 교육비, 아이돌봄서비스, 기초연금 등 총 8개 사업 11개 서비스였다.
저소득 한부모·미혼·조손가족 등의 자녀양육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는 그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했다. 이에 복지부와 여가부는 24시간 접속 가능한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기존의 보육료나 교육비처럼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다.
다만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 외국국적 보유자가 있거나, 신청인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해 기존처럼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신청인이 복지서비스 관련 민원을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 기능을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 추가할 예정이다. 또 연말까지는 ‘장애인연금 서비스’ 신청을 추가해 총 10개 사업까지 온라인 신청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오는 4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 복지사업에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3일 밝혔다. 복지로 홈페이지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