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은 활동의지를 가진 미취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2~6개월 월50만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일명 NEET청년(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사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원비는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에 해당한다. 서울 거주 만 19세~29세 중위소득 60%이하 청년 중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가 대상으로 활동계획서(공공·사회활동 혹은 자기주도적 활동)를 제출받고 3000명에게 심사해 지원한다.
사회진입이 지체되거나 실패해서, 혹은 낮은 자존감으로 사회참여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다.
이 사업은 작년 11월 청년종합대책이란 이름으로 발표됐지만 보건복지부 반대로 연내 시행은 불투명하다. 다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수차례 드러냈다.
최근 보건보직부와 서울시는 청년수당 제도에 대한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서울시가 지난 7일 수정된 청년수당 제도의 사업계획서를 협의 요청서와 함께 제출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 신설 ·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이 제도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이 제도가 사회보장 신설 ·변경 협의제도에서 자주 협의 대상이 되는 '다빈도 안건'이라고 판단하면 복지부는 협의 요청서 접수 후 60일, 오는 5월6일 안에 결론을 내리게 된다. 만약 그렇지 않은 '쟁점 안건'이라고 판단되면 협의 기간은 6개월 안에 결론이 나면 돼 이 경우 협의 시한이 9월초로 늦춰진다.
서울시는 경기도 성남시의 비슷한 제도인 '청년배당'이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진 점을 고려해 제도를 수정했다. 수당을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로 지급하고 시니어멘토단 등으로 청년활동지원 컨설턴트를 운영하는 내용이다. 서울시가 복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시행 시점은 오는 7월이다.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지난 1월20일부터 시행됐다.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상품권을 연간 50만원씩 주는 정책이다. 서울시와 달리 재산이나 소득, 직업과 상관없다. 청년배당은 성남시가 시행 중인 '3대 무상복지사업'의 하나로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12만5000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3월중순까지 모두 1만420명에게 13여억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했다. 성남시는 이르면 2분기부터 성남사랑상품권과 동일한 기능의 지역 전자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카드는 성남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유흥업소 등의 이용이 제한된다.
성남시는 청년배당으로 연 192억6000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청년배당 정책연구를 진행한 한신대학교 강남훈 교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만24세를 대상으로 한 올해 성남시 청년배당 예산 113억원을 모두 정상 집행할 경우 청년배당을 통한 연간 생산유발효과는 총 192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 노원구도 올해부터 민간 기부를 받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만 16살이상 24살 이하의 미취업 청년과 청소년 50명을 선발해 1인당 총 200만원의 '취업준비지원금'을 노원교육복지재단을 통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과 청소년이다. 노원구의 청년준비지원금은 세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려는 서울시나 경기도 성남시와 사업 재원이 다르다. 노원구는 고려아연 후원으로 2억원을 확보해 1억원을 취업준비지원금으로 활용한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서울관광 혁신 TF 전체회의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