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넥슨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120억원대 상장 차익을 얻은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과 관련해 "검찰은 진 검사장의 주식 부당취득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5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은 하루속히 진 검사장을 비상장 주식 부당취득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해 철저히 조사하고, 법무부는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진 검사장의 사표를 수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협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근무를 마친 다음 해인 2005년 당시 비상장 회사의 넥슨 주식 8500주를 취득했다가 지난해 126억원에 전량 매도해 12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변협은 이 같은 주식 투자 과정에서 진 검사장이 검사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수사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가했거나 또는 지득한 정보를 사용했을 가능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FIU 근무 사실과 주식취득 간의 직무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형법상 수뢰죄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협은 "진 검사장이 지인으로부터 매입했다고만 할 뿐 주식 취득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비상장 주식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FIU에서 근무했다는 점에서 주식 취득과 직무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넥슨의 창업주가 진 검사장과 대학 동기이며 넥슨의 법인등기부등본에 '회사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주식 양도 제한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진 검사장이 넥슨과의 부적절한 거래를 통해 장차 상장될 우량 기업의 주식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이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주식매입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사의를 밝힌 것"이라며 "이는 진 검사장의 주식 취득이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를 거친 게 아니라는 의심을 들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진 검사장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얻었을 개연성에 중점에 두고 진 검사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아울러 진 검사장의 변호사등록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변협은 "만일 법무부가 이번 사건을 검사 개인의 단순한 주식매매행위로 치부해 사표를 수리한다면 이는 법무부와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라면서 "변협은 사실상 진 검사장 주식매매 사건의 실체를 밝힐 방법이 없어 결국 변호사등록 여부 결정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