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세 납부자 중 납세액 상ㆍ하위 10%간 격차는 767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납세 대상자 797만9000명의 과세대상 급여는 1인당 평균 3823만 원이었고, 납세액은 178만8000원이었다.
과세 대상 급여액을 10개 구간으로 나눴을 때 상위 10% 1인당 과세대상 급여액은 9790만원이고 납세액은 1150만6000원이었다. 또 하위 10% 1인당 과세대상 급여액은 1463만2000원 납세액은 1만5000원이었다.
급여액 기준으로는 상위 10%의 급여가 하위 10%보다 5.7배 더 많았지만 과세액은 무려 767배나 더 많았다.
그외 구간의 근로소득세액은 2분위 5만2000원, 3분위 10만3000원, 4분위 17만1000원, 5분위 27만 원, 6분위 42만4000원, 7분위 73만3000원, 8분위 156만8000 원, 9분위 304만8000 원 등이어서 전체 대상자의 70%는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세를 냈다.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 중 상위 10%인 10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0분위의 납세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57.6%, 2003년 56.6%, 2004년 57.8%, 2005년 60.7%, 2006년 63.2%, 2007년 63.2%, 2008년 64.3%로 상승했다.
이에 비해 전체 근로소득자 중 근로소득이 낮아 세금을 면제받는 근로자 비중은 2005년을 정점으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안 낸 면세근로자 수는 2002년 556만1000명에서 2003년 601만6000명, 2004년 643만9000명, 2005년 686만6000명까지 늘었다가 2006년 672만6000명, 2007년 604만2000명으로 줄었고 지난해 610만7000명으로 약간 늘었다.
나성린 의원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근로자와 일용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상위 15%가 근로소득세의 90%를 부담하고 있다"며 "고소득층 세율을 인하하되 고소득층의 각종 비과세ㆍ감면혜택을 줄이는 방향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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