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국세청은 22일 외판원, 대리운전 등 영세 자영업자가 초과 납부한 소득세를 추석전에 환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업장에서 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있으나 올해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않아 정산하지 못해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초과징수된 것을 환급해 주는 것이다.
환급대상자는 화장품 등 외판원, 전기ㆍ가스검침원, 대리운전,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영세 자영업자로 총 38만4000명에게 280억원이 환급된다.
환급대상자 여부와 환급금액은 환급금통지서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환급금은 계좌이체 또는 우체국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ATM)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므로 금융사기전화에 유의 해야한다.
이종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이번 환급금 지급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추석전에 환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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