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2009년 세무조사대상 법인 규모는 2900개로 정해졌다.
매출액 5000억원이상의 대기업은 4년주기 순환조사를 실시하는 등 규모에 따라 선정원칙도 달리했다.
국세청이 23일 이같이 세무조사대상 선정규모와 매출규모별 선정기준 등 '2009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선정 법인수는 전체 법인수의 0.7%인 2900개로 지난해 2700개 보다 약간 늘었지만 전체 법인수가 증가해 선정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국세청은 그동안 경제여건 등을 이유로 선정비율과 건수가 매년 축소됐으나,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담보기능과 외국의 사례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의 조사비율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올해의 경우는 지난해 정기조사 유예 등 조사미결ㆍ조사인력 등을 감안해 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비율은 2005년 1.2%를 정점으로 2006년 0.9%, 2007년 0.8%, 2008년 0.7%로 줄었고, 미국의 경우 1.2% 일본 4.9% 조사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매출규모에 따른 선정 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매출액규모가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짧게는 3년 길게는 5~6년 등 불규칙한 조사로 객관성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있어, 4년 주기 순환조사로 전환해 예측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매출액 1000억원이상 5000억원 미만 기업은 '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성실도 하위그룹중 미조사 연도수가 많은 법인을 우선 선정한다.
1000억원 미만의 매출액 기업도 '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비율이 매우 낮은 매출액 50억 미만의 성실도 하위 그룹 법인에서 무작위추출로 일부 선정하는 방식을 병행하기로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조사대상 선정 제외기준이 광범위해 형평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 일자리 창출기업과 고용유지 선진노사문화 정착 중소기업 ▲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관련 제조 설비 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은 최초소득 발생 사업년도 이후 3년간 ▲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성실신고 법인 등 최소한 제외기준을 운영한다.
◇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
<자료 = 국세청>
이전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조사대상 선정기준 등은 비공개가 국제적 관행이나, 국세행정 변화 방안의 일환으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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