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국내 철강기업들이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금품수수와 횡령 등 업무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윤리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다.
포스코(005490)는 이달부터 '반부패 준수지침'을 제정했다. 공무원 및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추진 시 임직원의 업무처리 기준과 관련 딜레마 상황에서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업무지침인 사규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7월부터 비윤리 행위를 신고한 임직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파격안도 제시하고 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지난해 8월 열린 토요학습에서 ‘윤리경영의 중요성과 리더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포스코
이를 통해 미국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해외부패방지법), 영국 Bribery Act(뇌물수수법), OECD 뇌물방지협약, 관련 국내법 등 주요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실제 업무에서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접대 및 편의 제공 시 준수사항 ▲해외 비즈니스에서의 급행료 금지원칙 ▲대리인과의 업무추진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다. 지침 이행을 위해 반부패 관련신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 ▲처벌 및 보상 관련항목도 규정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공식석상에서 매번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쇄신안 발표를 통해 금품수수, 횡령, 성희롱, 정보조작 등 4대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은 즉각 퇴출하고 사내외 모든 청탁을 '클린 포스코시스템' 에 남기는 것을 제도화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에서 반부패 준수는 선택이 아닌 생존차원의 필수 요건"이라며 "이번 '반부패 준수지침' 제정·시행은 포스코의 글로벌 윤리준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국제강(001230)은 지난 1월 '윤리실천 특별약관'을 제정하고 지난달부터 전직원 대상 설명회도 열고 있다.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회사 거래 상대자가 모든 거래와 계약에 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동국제강은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윤리경영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