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도 조직형 공모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에서 실무자들의 현장 목소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보험사기 다잡아(가칭)'을 구축키로 했다. 또한 올해 9월부터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한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거절할 수 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도 조직형 공모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밖에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의 상설조직화를 추진해, 대책반의 기획수사 등 활동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범죄인지→수사→처벌→사후조치'라는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검찰·경찰·금감원·신용정보원·협회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의 보험회사 공제 통합정보를 기반으로 보험계약 단계별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보험사기 다잡아'를 올해 말께 구축할 계획이다. 2017년 중에는 보험금 청구·지급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통계 시스템에 기반을 둔 다양한 보험사기 예측 모델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 작업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회는 앞서 그동안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던 보험사기 사범과 관련해 보험사기 죄라는 죄목을 신설하고 형량 상한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처리한 바 있다.
특별법은 보험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 등을 할 수 있는 특정한 사유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으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또한 수사기관에 자료제공, 수사기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 적정성 심사의뢰 등 기관 간 공조를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청, 경찰청, 보험사 및 금감원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금융위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