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진행되는 공공공사에 대해 하도급 직불제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광역지자체와 20개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하도급 직불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공사·장비·임금·자재 대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공공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되는 제도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2011~2015년) 발생한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 5834건 중 61%인 3567건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법위반 행위다.
이번에 마련된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방안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직불제 규모는 15조9469억원으로 공공부문 전체 발주 금액인 34조2485억원의 47%에 해당한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올해 예상 발주규모 총 6조7546억원 중 79%인 5조3315억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 직불제가 시행된다.
권역별 직불규모와 비중은 중부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2조4707억원(86%), 영남권(경남·북, 대구, 부산, 울산) 1조796억원(73%), 호남권(전남·북, 광주, 제주) 9499억원(77%), 충청권(충남·북, 대전, 세종) 8313억원(72%) 등이다.
공공기관은 전체 27조4939억원의 공사 중 39%인 10조6154억원에 대해 직불제를 실시한다. 분야별로 토지개발 분야 4조7905억원(37%), 교통·항만 분야 4조792억원(46%), 에너지·환경 분야 1조757억원(24%)이다.
하도급대금 직불 유형으로는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운영)', '상생결제시스템(산업부 운영)', '대금e바로(서울시 운영)' 등 대금직불시스템을 활용한 직불과 직불조건부 발주를 통한 직불, 발주자·원·수급사업자간의 사전 합의를 통한 직불 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하도급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해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임금지급 여건을 개선시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그 면제대상을 '발주자와 원·수급사업자간에 직불 '합의'를 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금직불시스템을 활용한 직불', '직불조건부 발주'의 경우도 면제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내로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근원적 해소를 위한 직불제 시행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