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전국에 있는 병
·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동화약품(000020)이 항소심에서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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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는 동화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화약품이 8개 품목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에 현금·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동화약품이 자사 의약품 판매를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병·의원에 현금뿐만 아니라 해외학회 참가비용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동화약품은 지난 2009년 종합병원과 개인의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판매목표액 대비 일정비율로 금품을 제공한다는 '판촉계획'을 수립한 뒤 실행에 옮겼다.
한편, 동화약품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