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면계약서가 아닌 구두로 위탁한 하도급 계약도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두위탁 관행을 없애고 기술자료의 탈취나 유용 행위를 막기위한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기국회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하도급 추정제는 원사업자로부터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 사업자는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확인을 요청하고 15일 이내 인정·부인 회신이 없는 경우 통지내용대로의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원사업자가 공동기술 개발이나 기술자문·지원 등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됐다.
또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자와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내역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는 의무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관련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과태료 규정을 적용·강화돼 현행 3000만원인 과태료 상한은 법인의 경우 2억원, 개인 5000만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개정안은 정기국회에 상정되고 통과후 6개월이후 적용된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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