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안복합감시체계 비리' 납품업체 간부 영장

허위 시험성적서 제출…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

입력 : 2016-04-14 오후 3:50:33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업체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14일 해안복합감시체계 납품업체 D사 간부 K(44)씨에 대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등 해안복합감시체계 도입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의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D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납품 목록, 제품에 대한 성능평가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지난 2013년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해안복합감시체계는 육군과 해병대의 해상경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 418억원 규모로 주·야간 고성능 감시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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