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앞으로 차 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감안해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과실 작은 운전자는 보험료를 덜 내고, 난폭 운전 등으로 과실이 큰 운전자는 보험료를 더 내는 식으로 할증 구조가 차등화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산정과 보장서비스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 8가지를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과실이 큰 운전자는 높은 할증률을, 과실이 작은 운전자는 낮은 할증률을 부과받는 방안이다.
그동안 보험회사들이 사고당사자 간 과실비율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동일하게 할증을 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현재 보험료 할증 구조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과실비율을 감안하지 않아 동일한 보험료가 책정된다.
가령, 사고 시 과실비율이 10%인 운전자나 90%인 운전자는 똑같은 할증률을 부과 받는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금감원 관계자는 "과실비율이 높은 운전자에게는 높은 할증률을, 낮은 운전자에게는 낮은 할증률을 적용할 것"이라며 "합리적이로 공정한 자동차보험 요율 산정이 가능해지고 안전운전 의식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인적손해 보험금은 현실화된다.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 기준을 소득수준 향상 및 판결액 등을 감안해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소득수준 향상 등을 감안할 때, 현행 표준약관상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장례비, 부상 휴업손해 보험금 등 인적손해 보험금 수준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제기되왔다.
또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내역 통보는 의무화된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전체 금액 만을 보험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있는 데, 앞으로는 상세 내역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치료병원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치료내용 등이 상세 내역에 담길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도 개편된다. 공동인수계약의 보험료 산출방식이 종목별, 담보별로 세분화하고 공개입찰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 활성화 ▲형사합의금 지급시기 개선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이용 활성화 제도 ▲다둥이 특약 자동차보험상품 출시 장려 등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