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 이상 카드가맹점 리베이트 금지된다

여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금투업자, 신기술금융 겸영가능

입력 : 2016-04-19 오전 11:03:24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앞으로 매출액 3억원을 초과하는 카드가맹점도 부가통신업자(VAN·밴)에게 받는 리베이트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밴 대리점들이 대형가맹점에 제공하는 연간 리베이트 금액은 2500억원정도로 추정돼 카드시장을 왜국 시키는 주범이었다. 밴 대리점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식으로 유치경쟁을 해왔다. 경쟁이 심화하자 결국 금융당국이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앞서 작년 7월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이 밴사에 리베이트를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그러나 매출 1000억원 이상인 가맹점이 300여 개에 불과하고, 그 기준도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같은 해 11월에는 이 기준을 각 가맹점당 1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가 이번에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밴사 등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해당 가맹점이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는 겸영 여신업자에 은행과 종합금융회사 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를 추가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해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와 융자를 주된 업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을 일컫는다.
 
이밖에 대주주 신용제공 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세부계획서 접수와 승인 심사를 금융감독원장이 할 수 있게 됐다.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혐의가 있는 여전사나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여전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변경 경고도 금감원장이 할 수 있다.
 
부가통신업자와 가맹점모집인 등록 업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25일 즉시 시행 예정이다.
 
리베이트 금지 대상 카드가맹점이 연매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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