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수십 차례의 성형수술을 한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서울 강남구 K의원 원장 김모(34)씨와 간호조무사 이모(49)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여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쌍꺼풀수술, 유방확대수술법 등을 알고 있던 이씨를 고용해 무면허로 성형수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김씨의 지시에 따라 K의원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 봉직의사 3명과 지난 2013년 4월11일부터 2014년 11월10일까지 총 48회에 걸쳐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2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봉직의사의 명의를 빌려 서울 서초구, 인천 부평구 등에 다른 의원을 개설하는 등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의약품 판매업체 D사로부터 필러와 보톡스를 납품받는 조건으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