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래에셋증권
19일 미래에셋증권은 전일 금융위원회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 심사는 대략 두 달 가량이 걸린다.
미래에셋증권이 금융위로부터 관련 인가를 받으면 신생기업을 위한 투·융자,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전담중개업무(프라임브로커리지)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말 대규모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 규모를 약 3조4500억원으로 키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청 자격을 갖춘 가운데 금융위원회로부터 관련 승인을 받게 될 경우 6번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된다.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