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친환경’…일부 페인트 유해물질 기준 초과

㈜디오·던에드워드·제냐 제품에서 VOC 초과 검출

입력 : 2016-04-21 오후 6:25:40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친환경 페인트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유해물질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1일 “환경마크인증을 획득하거나 환경친화성을 표방한 페인트 10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 제품이 총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방출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VOC는 대기 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로, 피부 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환경인증마크 획득 제품인 ㈜디오의 ‘콜라겐페인트’가 1.650mg/㎡h, 환경친화성을 표방한 수입제품 던에드워드의 ‘슈프리마’가 1.032㎎/㎡h, 국내 업체 제냐의 ‘미네랄페인트’가 1.198㎎/㎡h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마크 인증 기준 1.0㎎/㎡h를 초과했다.
 
㈜디오는 “조사대상 제품은 현재 저조한 매출로 환경마크인증이 지난해 10월 만료된 이후 재인증을 받지 않고 있다”며 “평가된 제품은 인증 기간 내 생산되긴 했으나, 인증제품과 비인증제품의 연속 생산과정에서 제품이 VOC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고 소비자연맹은 전했다.
 
또 조사대상 페인트 가운데 3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바륨(Ba)이 검출됐다. 삼화페인트의 ‘아이생각 수성내부 프리미엄’과 ‘더클래시 아토프리’에서 각각 30.2mg/kg, 198.1mg/kg가 검출됐고, ㈜디오의 콜라겐페인트에서도 40.0mg/kg의 바륨이 나왔다.
 
소비자연맹은 “바륨은 현재 환경마크인증제품의 중금속 항목에는 속하지 않아 규제대상은 아니다”면서도 “황산바륨은 페인트의 흰색 안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연맹은 이와 함께 “일부 제품은 냄새 무, 아토프리, 무독성, 가소제 프리 등의 문구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런 표시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냄새 무’라고 광고되는 제품도 냄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고, ‘제로(Zero) VOC’로 광고되는 제품에서도 VOC가 소량으로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페인트 제품의 실제 광고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연맹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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