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압력' 박범훈 전 비서관, 항소심서 감형(종합)

법원 "교육행정 신뢰성 크게 손상"…국악발전 대중화 기여 참작

입력 : 2016-04-22 오후 5:03:12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중앙대 특혜 비리'로 기소된 박범훈(68)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이승련)2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비서관이 (모교인) 중앙대 이익을 위해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했다. 교육행정 신뢰성을 크게 손상했다"며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공연협찬금 3000만원은 박 전 수석이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중앙국악예술협회가 받았다"면서"두산 그룹 계열사들은 이전에도 협회 활동을 지원했다"며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아 이 부분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교비 횡령 부분(사립학교법 위반)은 보전이 다 됐다. 피고인은 50년 동안 국악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가 서울캠퍼스와 안성캠퍼스가 단일교지로 인정받도록 특혜를 주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학교 재단을 소유한 두산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용성(76) 전 두산그룹 회장은 1심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회장은 중앙대 재단 이사장 재직 당시 중앙대에 대한 특혜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자격정지 1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이모 중앙대 상임이사로부터 단일교지 인정과 관련해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상임이사는 1심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모 전 교과부 대학지원실장은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고, 황모 전 중앙대 기획관리본부장은 벌금 700만원으로 형이 줄었다.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지난해 5월8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에서 차량에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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