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전역 심사일 당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전역 거부처분한 것은 부당"

입력 : 2016-04-25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명예전역 심사일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역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는 A씨가 "명예전역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군수송사령부 사령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국방부에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전역 예정일은 2개월 후인 4월24일이었다. 그러나 육군 명예전역수당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명예 전역 심사일인 4월15일 현재 A씨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국방부 훈령상 '명예전역 심사일 현재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나 '형이 실효된 자'는 예외로 둔다.
 
A씨는 그해 4월13일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방부검찰단 수사를 받았고 같은 달 21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A씨는 국방부 훈령상 예외 규정을 근거로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훈령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않다"면서 "심의위가 약식명령이 청구된 4월21일 이후에 개최됐다면 훈령상 명예전역수당자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A씨는 심의위의 개최 일자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명예로운 전역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도 받지 못했다"며 "전역일자가 4월24일로 고정돼 있어 훈령상 예외 규정을 이용해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명예전역 신청을 미룰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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