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정부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현행법상 최고수준의 세제지원을 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성장 분야에 80조원의 정책자금 공급에 나선다. 또 신산업 투자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도 운용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8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성장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세법상으로 최고 수준의 지원이다. 현재는 R&D 투자에 대해 중소기업에만 세액공제율 30%가 적용되고 중견·대기업의 경우 20%였다. 그동안 R&D 투자가 중견·대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R&D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에 혜택을 준다는 취지다.
신산업 기술과 관련한 시설 투자 세액 공제도 신설했다.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시설 투자한 금액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대기업은 7% 세액공제를 받는다.
신약개발 지원도 확대돼 임상 1·2상에만 적용되던 신약개발 R&D 세액공제가 의약품 판매 전 최종 임상시험 단계인 국내 수행 임상 3상까지 확대됐다.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영화, 드라마 등 제작비용에 대해 일반 제조업 시설투자에 준한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중소 10%, 중견·대기업 7%)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음악·웹툰 등 콘텐츠 제작비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신산업 특성상 고위험 고수익 구조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절반씩 자금을 투입하는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펀드'도 운영한다.
손실이 발생하면 운용사와 정부 출자분이 우선 충당되고, 이익이 발생하면 일정 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외 ICT융복합, 문화, 콘텐츠 등 신성장 분야에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정책자금 80조원도 공급한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합리화 조치를 내년 7월말까지로 연장하고, 디딤돌대출 지원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주택매매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산업개혁과 일자리창출 뒷받침을 강화하고,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