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노량진 수산시장 이전을 반대하며 수협중앙회 직원 등 3명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힌 상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29일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측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김모(50)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노래방에서 수협중앙회 최모 경영본부장과 김모 TF팀장에게 칼을 휘두른 후 수산시장에서 경비 용역업체 직원 나모씨에게도 칼을 휘두른 혐의다.
최 본부장 등은 허벅지와 어깨 등에 각각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가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기 어려운 부위란 전문가들의 의견과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부위를 피해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재 노량진 수산시장은 신축된 신시장과 구시장으로 나눠 영업 중이며, 비대위는 신시장의 공사 완성도, 임대료 인상, 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는 등 수협과 갈등을 빚고 있다.
8일 오전 서울 동작구 옛 노량진 수산시장 주차장 입구에 놓인 굴삭기를 상인회 차량이 막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