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앞으로 국내기업들은 이란 지사 또는 현지법인에 운영비, 영업활동비 등 자본거래에 따른 대금을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를 통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자료/기획재정부
1일 기획재정부는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본거래에도 사용되도록 오는 2일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란과의 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우리·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는 외국환거래법령상 경상거래(외환거래 당사자 간에 결제대금을 원화로 지급·영수하는 거래) 결제만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국내기업들이 이란에 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설립 하고자 하는 등 이란과의 자본거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본거래에도 사용되도록 했다.
다만 자본거래 중 지분취득, 시설투자 및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한 투자금 송금은 이란중앙은행과 추가 협의 후 가능해질 예정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