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목포 신항 철재부두에 거치 하기로

입력 : 2016-05-03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과 화물 및 유품의 처리 등을 위한 선체거치장소로 인양현장과 100㎞ 거리에 있는 목포 신항 철재부두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그간 해수부는 진도항, 광양항, 목포신항 등 7개 전남권 주요항만 및 조선소를 대상으로 ▲세월호 선체를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수심(6m 이상) ▲인양된 세월호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부지의 지지력(상재하중 2.72톤/㎡ 이상) ▲현장작업에 필요한 면적(2만㎡ 이상) ▲인근 주거지역 유무 등 6가지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검토했다.
 
이 중 수심(12m), 상재하중(5톤/㎡), 부지면적(10만㎡) 등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인양현장과 100㎞ 떨어진 목포 신항 철재부두가 선체거치장소로 최종 선정됐다.
 
그 외 진도항은 수심(3m)과 상재하중이 낮았고(1톤/㎡), 목포 신항만 석탄부두는 상재하중 기준에 미달했으며(1.5톤/㎡), 목포 신항만 컨테이너 부두는 전용사용이 어렵고, 기타 전남권내 조선소는 연중 도크 스케줄로 인해 사용이 곤란한 점 등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목포 신항과 함께 유력한 후보지였던 광양항 율촌부두는 현재 처리 중인 중량화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기 어려워 세월호 선체정리 작업과 하역작업을 동일 장소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점, 인양현장과 약 240㎞ 떨어져 있는 점 등으로 인해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민자부두인 목포 신항 임대료는 월 5000만원 전후로 예상되며 임대면적과 임대기간이 결정된 이후에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세월호를 인양해 목포 신항에 거치하게 되면 선체의 세척과 방역작업이 이뤄지고 선체 구조조사를 통해 안전한 진입로를 확보한 후 미수습자 수습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선체 거치 후 정리작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이르면 오는 4일, 늦어도 다음주까지 공모할 예정이다.
 
김현태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 부단장은 "이달 중순을 목표로 세월호 선체의 선수들기 작업을 마치고 7월 중 기상을 고려해 인양에 나설 예정"이라며 "육상 거치 후 미수습자 수습 작업까지 약 3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월호를 육상에 거치하기 전에 선체정리를 위한 현장사무소, 미수습자 및 유가족 관련시설 등을 미리 설치해 미수습자 수습과 화물 및 유품 처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신항만 전경. 사진/해수부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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