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 대상인 254만 가구는 이달 31일까지 소득·재산 등 신청자격을 충족한 후 국세청에 신청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이 종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가구원의 범위에서 형제자매가 제외됐다. 장려금은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지급된다.
지급 조건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다. 소득별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미만의 단독가구는 70만원, 2100만원 이하 홑벌이 가족가구는 170만원,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는 21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원씩 지급된다.
재산 기준으로는 가구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며, 1억원 이상 1억4000만원 미만일 때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또 가구원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4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모두 안내한 가구는 57만 가구다. 국세청은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신청자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 대상인 254만 가구는 이달 31일까지 소득·재산 등 신청자격을 충족한 후 국세청에 신청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