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국민의당 박준영(70) 당선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신민당 당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600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당선인은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오전 9시50분부터 17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당선인을 다시 소환해 보강 조사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필요하면 대질 조사를 진행한 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당선인이 받은 금액 중 일부가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 당선인 부인 최모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 선거사무실 직원 최모(53)씨와 회계책임자 김모(51)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박 당선인과 관련된 공천헌금 수수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전남 무안군의 박 당선인 자택을, 이튿날에는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토마토 DB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