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갑원 "방통위 패킷감청 방치는 직무유기"

'2009년 상반기 인터넷 감청협조 자료'

입력 : 2009-10-07 오후 7:10:37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국정원 등 정부가 인터넷을 통해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패킷감청 장비 등을 관리하지 않는 것은 통신관련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란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패킷감청은 일반감청과 달리 피해 범위가 크고, 감청 당사자 뿐 아니라 동료나 가족까지 수사기관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패킷은 인터넷상 주고받는 정보의 파일 단위를 의미하며, 패킷을 잘게 쪼개 데이터를 보내면 수신 컴퓨터가 패킷을 재구성한 뒤 화면에 보여준다. 패킷감청이란 바로 이 패킷을 제3자(통신사업자)가 중간에 가로채 당사자 모르게 컴퓨터 화면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
 
국내에서 이뤄지는 공식적인 패킷감청은 지난 2007년부터 국정원이 패킷감청 설비를 도입해 실시해 왔으며, 최근 들어 국군 기무사와 경찰청까지도 패킷감청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현재까지 엑스큐어넷, 슈퍼네트, 한창시스템의 인터넷회선 패킷 감청설비 총 11대 인가해 관리 감독하고 있지만 국정원 등 정보당국의 패킷감청 설비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윤현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일부 패킷감청 장비가 방통위 관리 밖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기관이 방통위에 관리를 신청하지만 정보수사 계열을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에 직접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는데 주무부처인 방통위에서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009년 상반기 인터넷 감청협조 자료'에 따르면 패킷감청을 포함한 인터넷서비스의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감시한 건수는 지난 2007년 1149건, 지난해 1152건, 올해 상반기에만 799건으로 집계됐다.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의 패킷감청 제공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A사는 50여건, B사 50여건, C사 10여건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사의 경우 패킷 감청허가서 1건당 10건의 인터넷주소(IP)를 감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 공개와 분석을 담당했던 이 의원은 "인터넷 패킷감청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패킷감청이 가능한 범위와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갑원 의원도 "국민의 77%가 이용하는 인터넷에 대해 국정원이 빈번하게 감청하고 있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업무범위 재조정을 통해 패킷감청 관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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